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입니다.
2. 관내주유소 중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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