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우리구에서는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시행일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설치 연수에 따라 보조금(30~4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실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2. 5일 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견적서
○ 문의 : 서구청 환경보전과 (560-4891)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