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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고추씨분말)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10월 29일(목) 11:08:18
    조회수
    553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식품등수입업체가 비식용(사료용) 제품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불법 유통․매한 “고추씨분말”은 회수대상 제품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회수사유

회수방법

수입업체

(소재지)

비고

 

고추씨분말

(수입용도 : 사료용)

식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유통․판매

영업자

직접회수

대신식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산 551-8 201호)

032-435-4550

 



붙임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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