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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공고문,조정신청서,환급자신청서).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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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신청이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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