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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감 행정서비스 안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9년 9월 8일(화) 15:03:56
    조회수
    1801
  • 부서구분
    총무과

 □ 인감보호신청 제도 운영

  -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 인감보호신청제도 : 본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제도

    【예:‘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000,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


□ 인감증명 대리발급통보(SMS문자전송) 서비스

  - 기    간 : 2007. 5 ~ 지속적

  - 내    용 :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급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 방법으로 통보

     ※ 미신청자의 경우 우편으로 통보


□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초본 발급통보(SMS문자전송) 서비스

  - 기    간 : 2008. 3 ~ 지속적

  - 내    용 :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항을 본인이

               지정한 휴대폰 문자전송 방법으로 통보

     ※ 인터넷(G4C)을 통해서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 스티커 제작 교부

  - 기    간 : 2009. 4 ~ 지속적

  - 내    용 :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교부


□ 신청 및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자치지원팀(56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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