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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 관련하여 알립니다.
사망자의 인감을 가족, 친지 등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보험 해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마치 살아있는 자가 위임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인감 증명청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위법한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 전, 미리 인감증명을 대리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사망신고 접수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정발급의 검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인감 증명청에서는 허위로 문서를 위조하여 인감을 부정발급 받은 자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회수하여 파쇄처리 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
이상의 사항을 유의하시고 사망자의 재산처리 등은 상속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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