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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환경부 빗물오염줄이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홍보드리니「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및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유역청)에 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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