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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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종합계획 및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대기배출원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자료를 2009. 6. 26(금) 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준 : 2008. 12. 31 기준 (2009년도 폐쇄 신고한 사업장도 작성)
□ 조사내용 : 대기배출원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자료제출
○ 대기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조사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 직접 입력
○ 대기 4~5종 사업장 : 붙임 대기배출원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09. 6. 26(금) 까지
□ 제출방법 : 팩스(560-4899) 또는 직접방문제출, 이메일제출(sorte@korea.kr), 우편제출
□ 문 의 처 : 서구청 환경보전과 ☎ 560-4358, 56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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