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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됩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 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습경보음과 구분이 되는 “재난경보음” 홍보 필요
→ 모든 국민들이 민방공사태시는 지하로, 지진 등의 재난발생 시는 안전한 지상으로 유도하는 등 경보음의 명확한 구분 필요 공습경보음과 변경되는 재난경보음 신호구분
공습 경보음 |
재난경보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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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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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음 (3분간 취명) |
평탄음 (5초 간격 15초씩 10회 취명) |
파상음 (1초상승, 1초유지, 2초하강, 3분간 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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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소방안전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 87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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