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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제도 홍보안내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을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도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환경보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시 지정분야에 대한 우대조치(정기 지도․점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배출업소 현황카드, 신청서 등 첨부 안내문 참고
기타 문의사항 서구청 환경보전과(560-4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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