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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서 사용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4월 7일(화) 20:46:21
    조회수
    863

2008.08.04부터 시행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전자인계서)사용시 오류사항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오류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법처리 시스템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초과 오류인계정보

   - 인계서 입력기한까지 미작성 하거나 기한을 넘겨서 작성한 인계정보

   - 유형별 인계서 작성 기한

 

구 분

처리기한

배출자

입력기한초과

폐기물 인계 시 인계서를 작성치 않고 인계 후 작성 시 발생

예) 3/1 폐기물 배출 - 3/2 인계서 입력 시부터

확정입력기한초과

예약입력한 후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 등록하지

않을 시 발생

예) 3/1 예약입력 - 3/3 처리자 폐기물 인수 - 3/5 확정입력 시부터

운반자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인수받은 다음날 까지 미입력 시

예) 3/1 폐기물 인수 후 3/3 인수내역 입력 부터

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

처리자에게 폐기물 인계 후 1일 이내 미입력 시

예) 3/2 폐기물 인계 후 3/5 인계내역 입력 부터

보관기한초과

(경유시)

폐기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 지정폐기물 : 5일 이내

- 의료폐기물 : 2일 이내(냉동 시 5일)

- 일반폐기물 : 5일 이내

- 건설폐기물 : 10일 이내

처리자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폐기물을 인수받은 다음날 까지 미입력 시

예) 3/3 폐기물 인수 후 3/5 인수내역 입력 부터

처리내역입력기한초과

폐기물을 처리 후 2일 이내에 미입력 시

예) 3/5 폐기물 처리 후 3/8 처리내역 입력 시부터

처리기한초과

폐기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 지정폐기물 : 30일 이내

- 의료폐기물 : 5일(치아는 60일)

- 일반폐기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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