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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추가지정및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3월 19일(목) 10:39:02
    조회수
    941

o 악취방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9. 3. 2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 고시(제2009-67호)에 따라 우리구 가좌동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o 이에 따라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전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2009. 9. 1일 까지(고시일로부터 6월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2010. 3. 1일 까지(고시일로부터 1년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o 악취관리지역지정 및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요령 등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악취방지시설설치 보조금 지원을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오니(예산의 범위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09. 3.23 ~ 4.3까지(선착순 접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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