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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1.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예고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사업장 배출시설 현황을 긴급하게 조사코자 하오니
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황조사 양식에 작성하여
2009. 2. 24(화). 까지 우리구 환경보전과에 반드시 제출【팩스 560-4899,
이메일 sorte@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첨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대상시설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이메일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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