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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08. 1. 1일부터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에서는 의무기한보다 조기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서구청 환경보전과
나. 접수기간 : 2009. 1. 30일까지
다. 제출서류 : 유증기회수설비설치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견적서사본
라. 문 의 : 서구청 환경보전과(☎ 032-56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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