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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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압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PCBs농도, 절연유 교체여부 등을 2009.1.28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만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의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유입식 안전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2009. 1. 28까지
(당초 2008. 7. 27이나 6개월 연장)
․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시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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