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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폐수처리실적 보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6일(화) 13:51:28
    조회수
    69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3조(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작성서류는 메일(sorte@korea.kr) 또는 서구청 환경보전과(fax : 560-4899)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전과 (T. 560-435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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