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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1067호
공 고
폐기물처리업등 허가 및 승인·신고제한 공고
(4차 변경)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9조, 제44조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재활용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신고(변경포함)를 제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한목적
○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과 개발 전망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 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구민생활의 불편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 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허가(일부 변경허가 포함) 및 신고(일부 변경신고 포함)를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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