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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이행보증 갱신과 관련하여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1월 26일(수) 09:56:47
    조회수
    692

방치폐기물이행보증 갱신과 관련하여

o 기존에 가입하신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2008.1.1~ 2009.2.28 또는 2009.3.1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o 그러나 보험가입기간은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31로 종료되고 60일을 가산하여 보험가입기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보험종료일은 12.31이고 갱신은 종료일 30일전 12.1 이전에 즉 11월 말까지 갱신하여야 하며, 12.10까지 갱신 받은 보험증권 원본을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11. 30까지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의 과태료,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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