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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갱신 및 원본제출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월) 18:01:21
    조회수
    1520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7항 및 제9항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 포함)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분담금예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가입 등을 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2. 2008.11.30 이전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고,  2008.12.10까지 보험증서 원본을  우리구(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보증보험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보험증서 원본 미제출시 100만원)의 과태료(건설폐기물인 경우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처리단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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