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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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개정내용 환경부 및 구 홈페이지 참조)되어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이 새롭게 변경ㆍ적용 됨을 알려드리오니 폐기물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개정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나목 6)의 내용은 임목폐기물 또는 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신고자 및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가 당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부착의무를 면제하는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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