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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돼지이두조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7월 17일(목) 11:36:05
    조회수
    549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관내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표시기준(무표시)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돼지이두 조림

        2. 유통기한 : 2008년 9월 30일

        3. 회수사유 : 무표시

        4.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복성식품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5-2

           ○ 연락처 : 010-5160-7746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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