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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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중저가숙박시설 표준화로 관광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굿스테이(Goodstay)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8년 굿스테이 신규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각 숙박시설 관계자들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굿스테이 개요
○ 사업명 : 굿스테이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제도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시행대상 : 일반 숙박시설(일반호텔, 모텔, 여관 등)
○ 추진방법 : ISO인증심사기준에 의거 3단계 심사 실시를 통한 인증
○ 인증현황 : 2008년 5월 현재 전국 총 195개소 인증 (인천3개소 인증)
구 분 |
1차(2006년) |
2차(2006) |
3차(2007. 7) |
4차(2007. 12) |
비 고 |
인증사업장수 |
43개소 |
38개소 |
87개소 |
27개소 |
|
나.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08년 5월 23일 ~ 6월 30일
○ 신청방법 : 우편 및 온라인(www.visitkorea.or.kr)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설문서, ③사진, ④사업자 등록증
○ 신규인증 목표 : 100개소
○ 심사일정 : 서류심사 및 예비심사(7월초) →운영자교육(7월중순) → 본심사(8월~9월)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인증(9월). 끝.
붙 임 : 1. 굿스테이 인증신청 공고(안) 1부.
2. 굿스테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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