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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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폐기물과 - 948호(2008.5.22)와 관련입니다.
2. ‘08. 1. 4일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변경·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새로운 분류체계에 적합한 전용용기 혼합보관 범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가 지속되어
3. 병원·관련협회 및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조정지침”을 마련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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