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1. 식육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
○ 식육원산지 증명서 보관대상업소
- 영업장 면적 150㎡이상 쇠고기구이류 취급업소
○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 영업장 면적 300㎡이상 쇠고기구이류 취급업소
※ 원산지를 표시하는 식육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는 경우에 한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2)
2.식육원산지 표시제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 등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사 항 (1차위반에 한하며 1년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분) |
비 고 |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장 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 에서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 육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
〃 |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
〃 |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
〃 |
원산지증명서를 식육매입일 부터 1년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장 면적 150제곱 미터 이상에서 쇠고기를 주로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 |
3.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 갈비 미국(산)]
※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 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끝.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