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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조미오징어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4월 3일(목) 20:39:52
    조회수
    626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식품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아래의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되어 영업자에게 회수조치를 명령한 바, 해당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조미오징어채

         나. 식품의 유형: 조미건어포류

         다. 내용량: 500g

         라. 유통기한: 2008.05.09.까지

         마. 회수사유: 대장균 양성 (기준: 음성)

         바. 회수방법: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하여 해당제품 회수

         사. 회수하는 영업자의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 업소명: (주)장원상사 (대표자: 유광열)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309-9 나동

           - 전화번호: 031-797-309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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