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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나무도마)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4월 3일(목) 20:35:29
    조회수
    700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아래 식품용 기구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회수조치를 명령한 바,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나무도마(국내 반입일자: 2005.01.31.~2007.05.08.)

        나. 제품의 유형: 기구

        다. 원산지: 중국

        라.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

        마. 회수방법: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하여 해당제품 회수

        바. 회수하는 영업자의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 업소명: (주)본원 (대표자: 홍경민)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807번지 1층

            - 전화번호: 031-798-09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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