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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28일(목) 13:48:14
    조회수
    848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경남 거창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기획팀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벤조피렌 기준초과)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 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두레방참기름(500ml), 우리집참기름(350ml)

            나. 유통기한 : 2009.05.16일까지

            다. 회수사유 : ◈ 두레방 참기름[벤조피렌3.4㎍/kg(기준:2.0㎍/kg이하)]

                           ◈ 우리집 참기름[벤조피렌2.9㎍/kg(기준:2.0㎍/kg이하)]

            라. 제 조 원 : (주)두레방식품[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5-23]

            마. 회수방법 : 판매업체 거래처 직접회수

            바. 회수업소 : (주)두레방식품[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5-23]

                연 락 처 : ☎ 055)941-0300

            사.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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