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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지앤씨맥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22일(금) 11:13:03
    조회수
    1199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2008년도 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비타민C보충용제품에서 비타민C(mg)가 부적합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 · 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기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 지앤씨맥스

          나. 제조일자 : 2007. 11. 16(제조일로부터 2년)

          다. 회수사유 : 비타민C(mg)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네츄럴헬스코리아(건강기능식품수입업 제2006-다-0008호)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5-4

           - 전화번호 : 051-581-024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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