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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비타민C보충용제품에서 비타민C(mg)가 부적합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 · 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기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 지앤씨맥스
나. 제조일자 : 2007. 11. 16(제조일로부터 2년)
다. 회수사유 : 비타민C(mg)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네츄럴헬스코리아(건강기능식품수입업 제2006-다-0008호)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5-4
- 전화번호 : 051-581-024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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