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폐수처리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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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7년 1월 4일(목) 17:37:37
- 조회수
- 206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23조(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작성서류는 메일(yelroses@hanmail.net ) 또는 서구청 환경위생과(fax : 560-4359)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박지현 (560-435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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