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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4 일자 악취방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 개정
2. 악취변경신고 대상 개정
3. 악취변경신고시 수수료 삭제 (기존 5000원에서 무료로)
4. 지정악취기준 개정
5. 행정처분 기준 등 개정..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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