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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시행규칙개정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7월 7일(토) 10:15:47
    조회수
    1706

2007. 7. 4 일자 악취방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 개정

2. 악취변경신고 대상 개정

3. 악취변경신고시 수수료 삭제 (기존 5000원에서 무료로)

4. 지정악취기준 개정

5. 행정처분 기준 등 개정..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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