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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7월 31일(화) 09:29:04
    조회수
    1364

1. 우리구는 악취관리법 제정.시행으로 일부지역(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서부산업단지, 매립지)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동 지역에 설치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구는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경제적 부담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장(대기 4-5종)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비의 일부(보조금 70%, 자부담 30%)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3. 2007. 8. 1 ~ 2007. 8. 20 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를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첨된 지원사업안내 및 관련 조례(서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56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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