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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8월 13일(월) 09:26:14
    조회수
    2325
  • 부서구분
    문화관광체육과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청 문화체육과 PC방 담당자입니다.

 

2006. 5. 8. 건축법 개정과 아울러 20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에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PC방 영업주께서는 2007. 11. 17 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간 경과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에 따른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미리 건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파일첨부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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