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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코로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8월 28일(화) 17:48:46
    조회수
    1080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경기도 안산시 관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싸이클라메이트」와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위해식품등 회수 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 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품명(식품유형) :「코로르」(사탕류)

          나.유통기한 : 2008. 4. 8일까지

          다.회수사유 : 싸이클라메이트 검출(결과:18mg/kg) 및 삭카린나트륨 검출(결과: 0.005g/kg, 규격:불검출)

          라.회수방법 : 거래처에 협조 요청하여 해당제품 회수 예정

          마.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스마일트레이딩 (식품등수입판매업 2004-0599)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4번지 9호, 지하1층

           - 전화번호 : 031)468-62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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