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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고소한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9월 7일(금) 13:02:44
    조회수
    1029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충북 청주시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참기름)을 수거ㆍ검사 결과 기준ㆍ규격 부적합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등 회수 대상식품의 회수 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참기름(고소한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08. 6.16.까지(2007.8.16.제조)

              다. 회수사유 : 수거ㆍ검사 결과 Linolenic acid 함량 기준초과

                             (결과 : 1.21%, 기준:0.5%)

              라. 회수방법 : 구입자가 판매업소로 제품 반송

              마. 회수 영업자

                  - 업소명 : 천일식품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0

        - 전화번호 : 043-27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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