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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9월 21일(금) 11:59:28
    조회수
    1011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강원도 횡성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함량(%)』성분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 참기름 (병 / 370 ml)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07. 8. 14. (2008. 8. 14까지)

          다. 회수사유 : 제품수거 검사결과 『리놀렌산 함량(%) 1.4 검출 / 기준 0.5                            이하』

          라. 회수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직접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새기름집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25

            - 전화번호 : 033-34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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