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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참기름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리놀렌산 기준 초과로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회수대상 식품을 게재하오니
조기에 회수될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품 명 : 참기름
나. 유통 기한: 2008.08.0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직접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장
- 업소명 : 슬기농산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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