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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위치도(최종).hwp (4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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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589호 검단지역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6. 07.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제한목적 ○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 및 검단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업무·주거·공업지역을 조성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 상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건축물 용도 간 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2006. 07. 31~2008. 07. 30.(2년) 3. 제한구역 ○ 위 치 : 서구 검단지역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마전택지개발지구 제외) ○ 면 적 : 26.91㎢ ○ 구역의 경계 : 별첨 구역도 참조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포함)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2), 주택건축과(☏440-3824),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허가과(☏560-4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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