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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9:42:56
    조회수
    1048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붙임의 기구·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PLASTIC HOUSEHOLD ARTICLES(MELAMINE WARE)[붙임참조 : 53개 품목]

             2.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없음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구ㆍ용기를 수입하여 판매

             4. 회수방법 : 거래업체 방문하여 직접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아이에스리빙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5

                - 전화번호 : 054 - 973 - 1760~1


붙  임   회수대상제품내역(아이에스리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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