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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붙임의 기구·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PLASTIC HOUSEHOLD ARTICLES(MELAMINE WARE)[붙임참조 : 53개 품목]
2.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없음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구ㆍ용기를 수입하여 판매
4. 회수방법 : 거래업체 방문하여 직접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아이에스리빙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5
- 전화번호 : 054 - 973 - 1760~1
붙 임 회수대상제품내역(아이에스리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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