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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사계춘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9:38:48
    조회수
    1214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우롱차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를 위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사계춘다[영문명 : OOLONG TEA, 유형 : 우롱차]

                 2. 유통기한 : 2008.04.18.까지

                 3. 회수사유 : 펜프로파스린 초과 검출

                 4. 회수방법 : 유한회사 명가원에서 도매상에 직접 방문 회수 및 유한회사 명가원에 유선 통보 후 영업소 소재지로 탁송(착불)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유한회사 명가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287-35 1층)

                     - 전화번호 : 017-502-58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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