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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지온바이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5일(목) 19:30:49
    조회수
    1090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아래의 제품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되어 영업자에게 회수조치를 명령한 바,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을 게재하오니 해당식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명 : POLLEN EXTRACT MAYFLOWER(화분추출물제품 메이플라워)

         ○ 유통기한 : 2009.06.28 까지

         ○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데스메틸 시부트라민” 검출(규격:불검출)

         ○ 회수방법 : 거래처에 반품요청 및 우편, 택배(착불)로 영업자 소재지로 회수

         ○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등

             - 업 소 명 : 지온바이오(대표자:고태관)

             - 전화번호 : 010-9982-1091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9-6 1606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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