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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냉동민물양념장어구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27일(화) 18:02:43
    조회수
    1611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수입판매업소가 수입 · 판매한 냉동민물장어양념구이에서 크리스탈바이올렛이 검출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를 위반하였기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 냉동민물양념장어구이

          나. 제조년월일 : 2007. 4. 29

          다. 회수사유 : 크리스탈바이올렛 검출(시험결과:0.032㎍/g, 규격:불검출)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주)대강수산 (식품등수입판매업 제1-1279호)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13호

           - 전화번호 : 051-245-75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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