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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싱싱오징어다리)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27일(화) 17:59:25
    조회수
    1269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 선호식품 인공감미료 함량 모니터링』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식품을 수거 · 검사한 결과 삭카린이 검출된 “싱싱오징어다리”는 무신고 제조업소 제조되어, 소분 · 판매된 제품으로 판명되었기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 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품 명 : 싱싱오징어다리

          나. 유통기한(2종류) : 2008년 5월 31일까지, 2008년 12월 31일 까지

          다. 회수사유 : 무신고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 삭카린검출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동해식품 (식품소분업 제71호)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보수상가 지하 46, 49호

           - 전화번호 : 051-256-786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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