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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지원(일반자금)_2차_공고(2026.04.27).hwp (1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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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및_제조업_관련_지식기반_서비스업_범위.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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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지원 사업은 신규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대출 시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반드시 협약이 체결된 은행과 사전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일반자금) 총 4,750백만원
2. 지원대상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서구지역(법정동) :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3.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우대기업 : 1회차(2.5%), 2회차(2.0%), 3회차 이상(1.5%)
○ 대출신청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은행(9개) : 하나, 신한, 기업, 국민, 우리, 농협,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8.(화)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 신청업체는 서구청(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2차 신청」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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