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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위험경보 발령 (화재사고 예방 철저)

  • 작성자
    김유정(환경산업팀)
    작성일
    2026년 2월 6일(금) 11:20:45
    조회수
    35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최근 매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에 잇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화재 사고 위험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화기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말사이에도 사무실 및 작업현장에 화재요인이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 바랍니다.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

 ○ 화기 작업 전후 불꽃 및 불티 등 점화원을 차단

 ○ 용접 작업 시 방화포 및 비산 방지덮개 사용

 ○ 화기 작업중 불티 확인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 인화성물질 취급 관리 및 환풍기 사용 등 환기 철저

 ○ 공정 내 기계·기구 점검 실시(접지, 본딩 등 정전기 방지조치 및 콘센트 등 전기 기계 기구 누전 여부 등 확인)

 ○ 비상대피시설 설치 관리 및 대피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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