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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_비상저감조치_세부이행지침.hwp (1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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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_시행결과_보고서.hwpx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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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에서는 아래 사항 및 [붙임 1]을 참고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보고서-붙임2]를 작성 후 이메일(kilko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대상) 공공, 민간공사장 및 의무 대기배출시설
○ 실내공사 우선,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전 사업장 공통 시행
※ 발령일(시행일 전일) 17시 30분 경 현장담당자에게 문자 알림 예정
■ (공사시간 변경·조정)
○ 관급공사)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중단, 노후 건설기계 제한
○ 민간공사)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50%이상 조정 및 06~09시 회피 등
(예 6시~15시 공사 ☞ 9시~17시 공사, 출퇴근시간대 회피)
○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단축(공공사업장 배출량 25~30% 감축)
■ (관리카드)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 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비상저감조치”검색
> 제목: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요령 알림 및 협조 요청
■ (결과보고)
○ [시행일 12시까지]비상저감조치 이행 결과 문자 제출
○ [시행다음날까지]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kilko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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