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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지원_3차_공고.hwp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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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및_제조업_관련_지식기반_서비스업_범위.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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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재해자금) 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융자규모 : (일반자금, 재해자금)총 2,644백만원
나. 공고일시 : 2025. 11. 26.(수)
다. 신청기간 : 2025. 12. 1. ~ 자금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대상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최대 3.0%(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3.0%)
*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최대 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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