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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수정 공고(대미 수출 피해 기업 지원대상 확대)

  • 작성자
    김지상(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5년 9월 10일(수) 10:01:59
    조회수
    115
  • 전화번호
    032-560-4443
  • 부서구분
    기업지원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내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재해자금) 2,818백만원

 

2. 지원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ㅇ 재해피해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ㅇ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25. 9월 기준)

     1. 재해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2. 대미 수출 피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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