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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지원(재해자금)_수정_공고.hwp (1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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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내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재해자금) 총 2,818백만원
2. 지원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ㅇ 재해피해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ㅇ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25. 9월 기준)
1. 재해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2. 대미 수출 피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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