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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반기별_자가측정_결과보고서_서식.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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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해당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요청드리오니,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5. 7. 31.(목)까지 우리 구(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2025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서식]
②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 제출방법: 팩스(032-560-2752) 또는 방문, 우편 제출(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서구청 별관 3층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자가측정 결과 제출 담당자 앞)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①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관리담당자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필수 기재"
② 팩스 제출 시 제출 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 결과 확인 바람(☎032-56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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