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부서자료실

  1. 행정공개
  2. 행정정보
  3. 부서자료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신청 안내

  • 작성자
    서예진(환경산업팀)
    작성일
    2025년 6월 11일(수) 11:58:31
    조회수
    646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1.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 5. 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25. 6. 30.)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나, 당초 부착기한('25. 6. 30.) 내

      개정이 어려워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 IoT 측정기기 부착 의지가 있어도 부착 수요 집중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 대상으로 부착기한을 '26. 12. 31.까지 연장

 

  2. 이에, 부착기한('25. 6. 30.)까지 기기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를 2025. 6. 30.(월)까지

     제출하시어 부착기한 연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개시 대상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가동개시일까지 부착 후

      (붙임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출

 

 3. 제출서류: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

 

 4.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별관 3층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5. 문       의: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032-560-4362~436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