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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계획서(양식).hwpx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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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완료_통보서(양식).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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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 5. 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25. 6. 30.)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나, 당초 부착기한('25. 6. 30.) 내
개정이 어려워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 IoT 측정기기 부착 의지가 있어도 부착 수요 집중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 대상으로 부착기한을 '26. 12. 31.까지 연장
2. 이에, 부착기한('25. 6. 30.)까지 기기 부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를 2025. 6. 30.(월)까지
제출하시어 부착기한 연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개시 대상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가동개시일까지 부착 후
(붙임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출
3. 제출서류: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
4. 제출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별관 3층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
5. 문 의: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산업팀(☎032-560-4362~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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