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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조정내용 반영)

  • 작성자
    문선우(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24년 12월 16일(월) 12:07:38
    조회수
    672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10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최초 적합성확인 기산일로부터 ~ 5)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내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3] 1호 비고에 따라 <'20.5.26. 이전 허가업체>의 적합성확인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은 '20.5.27., <'20.5.27. 이후 허가업체>는 해당 허가일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수가 5년간 균등분배될 수 있도록적합성확인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을 조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53]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시행 전 단계이나, 적극행정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장에 조정된 적합성확인 기산일을 적용함을 안내)

 

이에,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문'[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3개월 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문 1

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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